청약 가점 계산법, 84점 만점표로 직접 세어 보기
2026.11.3 정리
청약 가점제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일정 비율을 가점 순으로 뽑는다.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항목을 더한 점수이며 만점은 84점이다. 세 항목을 어떻게 세는지만 정확히 알면 자기 점수를 스스로 낼 수 있다. 같은 점수면 추첨으로 가리고,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물량은 추첨제로 뽑는다. 아래 내용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숫자와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고 제도는 바뀔 수 있다.
항목별 배점표
| 항목 | 만점 | 세는 기준 |
|---|---|---|
| 무주택 기간 | 32점 | 만 30세 이후(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인 기간 |
| 부양가족 수 | 35점 | 같은 주민등록표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통장 최초 가입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갖지 않은 기간을 센다. 시작점은 만 30세가 되는 날이며,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센다. 중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센다. 점수는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이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0점이다. 소형 저가 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으니 공고문의 기준(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 가운데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자녀와 손자녀)을 센다. 본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 1명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이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에 올라 있어야 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빼야 한다. 직계비속은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세대에 있어야 인정된다. 배우자가 따로 떨어져 살아도 배우자 본인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통장 가입 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를 센다.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이다.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처음 가입일이 그대로 인정된다.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은 일정 연수까지만 인정된다. 2024년 3월부터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 절반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합계가 17점을 넘지는 못한다.
가점 계산 예시
만 42세이고 만 31세에 혼인했으며 그 뒤 계속 무주택인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 2명, 함께 산 지 5년 된 어머니를 부양하고, 통장은 12년 전에 가입했다고 하자.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12년이므로 26점, 부양가족은 4명이므로 25점, 통장 가입 기간 12년은 14점이다. 합계 65점이다. 어머니가 주택을 갖고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빠져 20점이 되고 합계는 60점으로 내려간다.
가점제와 추첨제가 섞이는 비율
같은 단지라도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로 뽑는 비율이 다르다. 규제지역의 소형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높고, 중대형이나 비규제지역은 추첨제 비율이 높다. 추첨제 물량 가운데 일부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되므로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추첨제 비율이 높은 주택형을 고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비율은 공고문의 당첨자 선정 방법 항목에 주택형별로 적혀 있다.
국민주택은 가점이 아니라 순차제
가점제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가점 대신 순차제를 쓴다. 전용 40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가운데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뽑는다. 저축 총액은 월 납입 인정액 한도 안에서 쌓인 금액만 세므로 한 번에 목돈을 넣어도 총액이 늘지 않는다. 같은 통장이라도 민영주택에서는 가점, 국민주택에서는 저축 총액이 기준이 되는 셈이어서 어느 쪽을 노리느냐에 따라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가점을 증명하는 서류
당첨되면 서류 심사에서 가점 항목을 하나씩 확인한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 혼인관계증명서로, 부양가족은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홈 자료로 본다. 등본에서 떨어져 나간 가족이나 3년이 안 된 직계존속이 걸러지는 것이 이 단계다. 신청 전에 등본을 떼어 세대원 구성과 전입일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등본 기준으로 점수를 다시 세어 보면 부적격을 거의 막을 수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므로 과거에 분양권을 가졌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빠진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무주택 기간을 성년이 된 날부터 세는 실수. 기준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이다.
-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는 실수.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올라 있어야 한다.
- 배우자 통장 합산을 당연히 3점으로 넣는 실수. 배우자 가입 기간의 절반이 기준이다.
- 가점을 잘못 적어 당첨됐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
청약홈의 가점 계산기에 정보를 넣어 보고, 공고문의 가점 산정 기준과 대조한 뒤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점은 누가 계산해 주나요?
신청자가 직접 입력한다. 청약홈 가점 계산기를 참고할 수 있지만 최종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틀리면 당첨 뒤 부적격 처리된다.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동안은 신청자도 유주택으로 보아 무주택 기간이 0점이 된다. 배우자가 처분한 날부터 다시 센다.
부모님이 같이 살지만 전입한 지 2년이면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하므로 2년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