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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조건, 지역·통장·세대주·재당첨 제한 한 번에 보기

2026.11.3 정리

1순위가 중요한 이유

아파트 일반공급은 1순위 접수를 먼저 받고, 1순위에서 모집 세대수를 채우면 2순위는 열지 않는다. 인기 단지는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되므로 1순위 자격이 있는지가 사실상 신청할 수 있는지를 가른다. 1순위는 청약통장, 거주 지역, 세대주 여부, 과거 당첨 이력 네 가지로 정해지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아래 내용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숫자와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고 제도는 바뀔 수 있다.

통장 요건

지역 구분민영주택 가입 기간국민주택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2년 이상2년 이상, 24회 이상
수도권(비규제)1년 이상1년 이상, 12회 이상
수도권 외(비규제)6개월 이상6개월 이상, 6회 이상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함께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을 모집공고일 전까지 채워야 한다. 국민주택은 예치금 대신 월 납입 횟수를 보고, 연체 없이 꾸준히 넣은 횟수만 인정된다. 위축지역은 1개월만 가입해도 1순위가 된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둘 다 된다.

거주 지역 요건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그 인접 지역에 살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권역이라 서울 단지에 경기 거주자가 넣을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먼저 배정하는 지역 우선공급 때문에 당첨 가능성은 다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우선공급 대상이 되고, 2년이 안 되면 기타 지역 순위로 내려간다.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로 확인하므로 전입 신고일이 기준이다.

세대주 요건과 소유 주택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은 통장 기간을 채웠어도 2순위다. 또 같은 세대 안에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민영주택 1순위에서 제외되고, 국민주택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세대원도 1순위가 가능하고 유주택자도 1순위 추첨 물량에 넣을 수 있지만, 가점제 물량은 무주택자만 가점을 인정받는다. 세대주 여부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를 뜻하므로 신청 전에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재당첨 제한

규제지역에서는 세대 구성원 가운데 최근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으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당첨된 세대는 당첨일부터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 동안 다른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규제지역 주택에 다시 당첨될 수 없다. 당첨 뒤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첨 이력은 남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는 10년 동안 청약이 제한된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의 차이

국민주택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통장 납입 횟수를 보는 반면,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보고 유주택자도 조건에 따라 1순위가 될 수 있다. 같은 단지 안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섞여 있지는 않으므로 공고문 첫머리의 주택 구분을 보고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정한다. 공공분양이라도 전용 85제곱미터를 넘으면 민영주택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있어 면적 표기도 함께 본다. 두 기준을 섞어 판단하면 자격을 잘못 계산하기 쉽다.

청약과열지역과 위축지역

청약 규정에서 쓰는 지역 구분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외에 청약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이 있다. 청약과열지역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청약 경쟁이 과열된 곳으로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1순위 제한을 받고, 위축지역은 집값이 내려가는 지역으로 통장 가입 1개월이면 1순위가 되며 거주지 제한도 완화된다. 공고문의 청약 자격 항목에 해당 단지가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 적혀 있으므로 지역 이름이 아니라 그 표기를 기준으로 자격을 따진다.

자격을 확인하는 순서

이 네 단계를 거치면 1순위 여부와 지역 구분이 정해진다.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로 확인하되,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1순위 안에서 뽑는 방식

1순위 자격을 잘못 판단해 신청하면 당첨 뒤 부적격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막힌다. 청약홈의 청약 자격 확인 메뉴에서 통장 정보와 세대 정보를 먼저 확인한 뒤 공고문의 1순위 요건 표와 맞춰 보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 가입 기간은 채웠는데 세대원이면 규제지역 1순위가 되나요?

안 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이며 세대원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5년 안에 당첨됐지만 계약을 안 했어도 1순위 제한을 받나요?

규제지역에서는 받는다. 당첨 이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남는다.

지방에 살면서 수도권 단지에 1순위로 넣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도권 거주자만 수도권 단지에 신청할 수 있다. 공고문의 신청 가능 지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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