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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잔여세대)이란, 자격과 신청 방법과 주의점

2026.11.3 정리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예비입주자까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남은 세대, 또는 당첨 취소나 계약 해지로 다시 나온 세대를 순위 없이 다시 공급하는 절차다. 줍줍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지만 제도상 이름은 무순위 공급이며,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모집하는 임의공급, 부정청약이나 전매 제한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된 세대를 다시 파는 계약취소주택 재공급과는 구분된다. 분양가는 처음 공급 때 가격 그대로이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래 내용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숫자와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고 제도는 바뀔 수 있다.

세 가지 유형 비교

구분대상 세대자격
무순위 공급미계약·잔여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가 정함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된 세대해당 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자격
임의공급무순위 뒤에도 남은 세대사업주체가 자율 결정, 대개 성년이면 가능

자격이 어떻게 바뀌었나

2023년 초에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와 무주택 요건이 사라져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잔여세대에 수백만 명이 몰리는 일이 반복되자 2025년부터 다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을 좁혔고, 거주지 요건은 해당 시와 도 거주자로 둘지 전국으로 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같은 무순위라도 단지마다 자격이 다를 수 있으며, 공고문의 신청 자격 항목을 반드시 봐야 한다. 임의공급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유주택자나 다른 지역 거주자도 넣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신청 방법

주의할 점

첫째, 무순위 당첨도 당첨이다. 규제지역에서 무순위로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 이력은 남아 다른 청약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둘째, 잔여세대가 나온 이유를 봐야 한다. 저층, 특정 향, 소음이 큰 동,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형처럼 처음 공급 때 선호도가 낮았던 세대가 남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서류 미비나 자금 문제로 취소된 세대라면 조건 자체는 다른 세대와 같다. 셋째,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최초 공급 조건을 그대로 따른다. 넷째,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이며 당첨 뒤 며칠 안에 내야 하므로 자금 준비가 먼저다. 다섯째, 중도금 대출 조건이 처음 공급 때와 달라져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의 대출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무순위 세대는 발코니 확장이나 유상 옵션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대로 승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옵션 항목과 금액도 확인한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부정청약이나 전매 제한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된 세대는 무순위와 별도로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절차로 다시 공급된다. 대상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1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무순위보다 문턱이 높다. 공급 가격은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체가 계약 취소 시점의 조건을 반영해 정하며,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새 계약일 기준으로 다시 적용된다. 물량이 한두 세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접수 기간을 놓치기 쉽고, 당첨되면 일반 청약 당첨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예비입주자와는 다르다

예비입주자는 최초 청약 때 당첨자 외에 순번을 받아 둔 사람으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순번대로 동과 호수를 고르는 추가 계약 기회를 얻는다. 예비입주자 순번까지 모두 소진된 뒤에야 무순위 공급이 열린다. 그래서 무순위 세대는 예비입주자까지 외면한 세대이거나, 예비입주자 절차가 끝난 뒤 뒤늦게 취소된 세대다. 공고문에 예비입주자 비율이 높게 잡혀 있는 단지는 무순위까지 내려오는 물량이 적다.

자주 생기는 상황

잔여세대 공고를 보는 요령

공고문에서 공급 세대수와 주택형, 동과 호수가 공개되는지,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 옵션이 포함되는지, 입주 예정일이 언제인지를 순서대로 본다.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잔금 납부가 바로 이어지므로 자금 계획을 더 촘촘히 세워야 한다. 또 해당 단지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함께 읽으면 단지 조건과 유의사항을 빠짐없이 알 수 있다. 무순위 공고는 분량이 짧아 최초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무순위 청약에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지자체가 정한 거주지 요건은 공고문대로 적용된다.

무순위에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규제지역이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당첨 이력이 남아 특별공급이나 1순위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임의공급과 무순위 공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임의공급은 무순위 뒤에도 남은 세대를 사업주체가 자율 조건으로 파는 것으로, 무주택이나 거주지 요건이 없는 경우가 많다.

무순위·잔여세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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