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 기간 점수(84점 만점)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서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의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같은 점수면 추첨으로 가린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부양가족은 같은 주민등록표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세며, 통장 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공고일까지다. 2024년부터 배우자 통장 기간의 절반을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다. 신청자가 직접 점수를 계산해 입력하므로 틀리면 당첨 뒤 부적격 처리된다.
가점제로 뽑는 비율은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다르고 나머지는 추첨제다. 비율과 산정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혀 있으며 제도는 바뀔 수 있다.
가점제 물량은 무주택 세대에만 가점을 인정하므로 유주택자는 사실상 추첨제 물량에만 기회가 있다. 가점 계산은 청약홈 계산기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두 번 확인하고, 동점자가 많은 점수 구간에서는 추첨으로 갈린다는 점을 알아 둔다. 가점 산정 기준은 단지마다 같지만 가점제 적용 비율은 단지마다 다르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