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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입주 지정 기간에 내는 마지막 분양대금으로 보통 분양가의 30퍼센트 안팎.

잔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 분양대금으로, 보통 분양가의 30퍼센트 안팎이며 입주 지정 기간 안에 낸다. 잔금을 완납해야 열쇠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중도금 대출을 갚고 주택담보대출인 잔금 대출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잔금 대출은 중도금 대출과 달리 일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는다.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지역별 대출 한도가 입주 시점 기준으로 적용되어 분양 당시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 부족분은 자기 자금으로 채워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연체 이자가 붙는다.

잔금과 같은 시기에 취득세, 등기 비용, 선수관리비, 발코니 확장 잔금, 이자 후불제라면 중도금 이자가 함께 나간다. 금액과 납부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입주 안내문이 우선하며 대출 규제는 바뀔 수 있다.

잔금 시점에 기존 집을 팔아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매도 시점과 입주 지정 기간이 어긋날 위험을 계산해야 한다. 전세를 주고 잔금을 치르는 방법은 실거주의무가 있는 단지에서는 제한되므로 공고문의 실거주 항목을 먼저 본다. 잔금 대출 한도는 입주 시점의 규제로 정해지므로 분양 당시 안내 금액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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