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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전용면적에 계단, 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흔히 평형이라 부르는 기준.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계단실, 복도, 엘리베이터홀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다. 과거 평형 표기는 대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했으며, 전용 84제곱미터 주택의 공급면적이 110제곱미터 안팎이어서 33평형이나 34평형으로 불렸다.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용률이라 한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커뮤니티 시설 같은 기타공용면적까지 더하면 계약면적이 된다. 분양가를 면적으로 나누어 단위 가격을 비교할 때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했는지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지므로 같은 기준끼리 비교해야 한다.

청약 자격과 예치금은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정해진다.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면적 표에 모두 적혀 있으며 이것이 광고 표기보다 우선한다.

주택형 이름에 쓰는 숫자는 전용면적이지만 분양 광고의 평형은 공급면적인 경우가 많아, 34평형이라 불리는 집이 전용 84제곱미터인 식으로 두 숫자가 함께 쓰인다. 제곱미터와 평을 환산할 때는 1평이 약 3.3제곱미터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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