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공급
무순위 뒤에도 남은 세대를 사업주체가 자율 조건으로 공급하는 방식.
임의공급은 무순위청약까지 거친 뒤에도 남은 세대를 사업주체가 자체 기준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순위와 자격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유주택자나 다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접수는 청약홈이나 사업주체 홈페이지, 현장 방문으로 이뤄진다.
당첨자는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정한다. 무순위청약과 달리 당첨 이력으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은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최초 공급 조건대로 남는다. 분양가도 최초 분양가가 원칙이나 사업주체가 할인이나 옵션 조건을 바꾸기도 한다.
임의공급 공고는 분량이 짧아 단지의 유의사항이 생략되기 쉬우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함께 읽어야 한다. 자격과 조건은 단지별 공고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다.
선착순으로 받는 임의공급은 현장 방문 순서로 동과 호수가 정해지기도 하므로 공고문의 접수 방식을 먼저 본다. 계약금 비율과 중도금 대출 조건이 최초 공급 때와 달라져 있을 수 있어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임의공급으로 산 주택도 입주 뒤 세금과 대출은 일반 분양 주택과 같은 기준을 받는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