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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주민등록표상 세대의 대표자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의 요건 가운데 하나.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서 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청약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 요건으로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도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세대원도 1순위가 된다.

판정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공고일 이후 세대주로 변경해도 그 단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청약에서는 같은 세대로 보므로, 배우자가 세대주인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1순위로 넣으려면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나 각종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세대주 요건의 적용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다.

1인 가구는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 집에 세대원으로 올라 있는 미혼 자녀는 규제지역 1순위가 되려면 분가해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 다만 분가하면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어 가점이 줄어들므로 두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 세대주 요건은 공고일 기준이므로 변경은 공고일 전에 마쳐야 한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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