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서 입주 뒤 일정 기간 그 집에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
실거주의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과 일부 공공주택에 붙는 조건으로, 수분양자가 입주 뒤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다. 낮은 분양가로 받은 집을 바로 전세로 돌리거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둔 제도다.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견주어 얼마나 낮은지에 따라 공공택지는 3년에서 5년, 민간택지는 2년에서 3년 범위에서 정해지고, 공공이 되사는 유형의 공공분양은 5년이다. 2024년 주택법 개정으로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안에 거주를 시작하면 되도록 바뀌어, 그 안에서는 임대가 가능하다.
의무를 어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되사가고 벌칙이 따른다. 전매제한이 끝나 집을 팔더라도 남은 실거주의무는 사는 사람에게 이어진다. 적용 여부와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혀 있으며 제도는 바뀔 수 있다.
실거주 여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조사를 통해 확인되며, 해외 근무나 질병 치료처럼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고문에 실거주의무 항목이 없는 단지는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함께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