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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규제지역이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 기간 다른 주택 당첨을 막는 제도.

재당첨제한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당첨된 세대가 일정 기간 다른 규제 대상 주택에 다시 당첨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당첨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에 적용된다.

기간은 당첨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주택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며, 당첨 뒤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첨 이력은 남아 제한을 받는다. 제한 기간 안에는 다른 규제지역 주택과 상한제 주택의 청약 신청 자체가 막히고,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제한이 없다. 부정청약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10년 동안 청약이 제한된다.

규제지역 1순위 요건에 있는 5년 안 당첨 세대 제외 규정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둘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적용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혀 있으며 제도는 바뀔 수 있다.

제한 대상 여부는 청약홈의 당첨 사실 조회에서 세대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당첨된 이력도 세대 기준으로 포함되므로, 혼인 뒤 처음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의 이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세며 계약 포기나 취소와 관계없이 이어진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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