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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저축 상품으로 현재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상품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과거의 청약저축(국민주택용),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민영주택용)은 신규 가입이 중단됐고, 2009년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쓰이는 유일한 신규 가입 상품이다. 2024년부터는 기존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가입 기간은 1순위 요건과 가점 17점 항목의 기준이 되고, 잔액은 민영주택 예치금, 납입 횟수와 월 납입 인정액(2024년 11월부터 25만 원)은 국민주택 순위의 기준이 된다.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은 일정 연수까지만 인정된다.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질 수 있고, 당첨되면 통장은 효력을 잃어 새로 가입해야 한다. 금리와 소득공제 조건은 바뀌므로 은행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한다. 통장 관련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한다.

통장 가입 기간은 가점 17점 항목과 1순위 요건 두 곳에 쓰이므로 해지하지 않고 오래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담보대출을 받아도 가입 기간과 잔액은 그대로 인정되며, 청년 우대형 상품은 일반 종합저축과 같은 청약 효력을 갖는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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