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넓혀 쓰는 유상 공사로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한다.
발코니확장은 아파트의 발코니 공간을 거실이나 방과 터서 실내로 쓰는 공사다. 200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합법화됐고, 요즘 아파트는 확장을 전제로 평면을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확장하지 않으면 가구 배치가 어색해지기도 한다.
확장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계약으로 내며, 주택형별 금액이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옵션 표에 적혀 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도 따로 있을 수 있다. 분양가가 낮아 보여도 확장비를 더하면 실제 부담이 달라지므로 총액을 비교할 때는 확장비를 포함해야 한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어서 확장해도 전용면적이나 공급면적은 바뀌지 않는다. 확장 여부는 계약 때 정하며 입주 뒤 개별 공사는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비용과 조건은 공고문이 우선한다.
확장을 하지 않으면 발코니에 난방이 들어가지 않고 창호 사양도 다르므로 단열과 소음에서 차이가 난다. 일부 단지는 확장을 기본으로 하고 비확장을 선택할 수 없게 하기도 하므로 옵션 표에서 선택 가능 여부를 본다. 확장비는 분양가에 비해 작지만 계약금과 잔금 일정이 따로 있어 자금 계획에 넣어야 한다.
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가 우선하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